"부천역서 22일 오전 10시 살인하겠다" 예고글 등장...경찰, 검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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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0-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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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비상이 걸렸다.

    부천역 살인 예고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30대 남성 A씨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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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오후 4시 54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적은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 수십 명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 강화에 나섰다.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인근 순찰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부천역 살인 예고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30대 남성 A씨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해당 글로 인해 부천역 일대에는 경찰, 기동대 등 100여명이 투입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살인예고 관련 사건으로 동종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안이 중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살인 예고글은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1년여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46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중 88건(60.2%)을 검거했고, 나머지 58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글이 올라온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고, 텔레그램 외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할 수단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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