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속옷 벗기고 성폭행한 초등생…처벌은 고작 '출석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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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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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에서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동급생의 주요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성폭행을 저질러 출석정지 10일을 처분받았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가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자 학교는 이들을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했고, 지난 6월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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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강원 춘천에서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동급생의 주요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성폭행을 저질러 출석정지 10일을 처분받았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동성 친구 집에 놀러 간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성폭력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제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군은 당시 가해 학생 B군에게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

B군은 놀러 온 A군의 옷을 벗겨 주방으로 끌고 갔으며 A군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고는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후 B군은 A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그의 주요 부위 등을 찍었다. B군이 촬영한 영상에는 울고 있는 A군을 향해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B군의 음성이 담겼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가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자 학교는 이들을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했고, 지난 6월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렸다.

심의 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은 없다고 보여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 부모는 처벌이 가볍다며 분노했다. 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전했다.

현재 A군은 가해 학생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출석정지 10일은 말도 안 된다", "학폭 이상의 수준이다", "촉법소년은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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