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국회 동행명령장 거부·방해, 김 여사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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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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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국감,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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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경태 "국감 이후 위증과 불출석 행태, 종합해 고발할 예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국감,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행정실 의원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한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부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정감사 과정에 있었던 (증인)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 모두 다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검토하고 원내대표단과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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