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 개정으로 우선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본래는 전체 PP 수의 5분의 1 이상을 가질 수 없게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