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전 연령층서 증가..."취약계층 가입자 지원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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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10-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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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임의가입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가 2013년 457만여명에서 2024년 6월 287만여명으로 170만명,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제도에 따라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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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대비 납부예외자 감소...임의가입은 8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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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희 의원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임의가입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가 2013년 457만여명에서 2024년 6월 287만여명으로 170만명,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제도에 따라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받는 사람이다.

납부예외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는데, 20대 이하에서는 1.1% 수준으로 감소 폭이 작았지만, 30대는 43.5%, 50대는 49.5%였고, 401대는 54.8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의 연금보험료 평균 납부 기간은 2020년 41개월에서 2024년 47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 기간은 평균 58개월에서 55개월로 줄어들었다.

납부예외자가 감소하는 데 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000여명에서 2024년 32만4000여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대의 임의가입은 2013년 3839명에서 2024년 2만4440명으로 2만명 이상이 늘어났다. 50대가 84.5% 증가로 뒤를 이었고, 40대는 6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3년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 저소득자와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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