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개그우먼 모독 논란' 쇼호스트 유난희, 1년 반 만에 방송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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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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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된 모 개그우먼을 모독했다는 논란으로 CJ온스타일 채널에서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약 1년 반 만에 롯데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씨는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고인이 된 모 개그우먼을 부적절하게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유씨는 당시 판매하던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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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난희 SNS
[사진=유난희 SNS]
고인이 된 모 개그우먼을 모독했다는 논란으로 CJ온스타일 채널에서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약 1년 반 만에 롯데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초부터 매주 화요일 롯데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해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까지 총 3번의 방송을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유씨가 중소 패션 상품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 1회 게스트 자격으로 출연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논란이 있던 뷰티 상품은 제외하고, 패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첫 방송은 기부 방송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게스트 출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유씨는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고인이 된 모 개그우먼을 부적절하게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유씨는 당시 판매하던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고인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유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로 ‘주의’를 결정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CJ온스타일은 사과와 함께 유씨의 무기한 출연 정지를 발표했다.

이후 유난희는 "발언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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