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들의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비서실은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 정보공개센터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개됐어야 할 정보다. 대통령실이 더 이상 항소 하지 않고 (직원 명단을)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활동가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비슷한 요구가 있어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대통령실이 매번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명단 공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도 대통령실이 명단 공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대통령실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강제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럴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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