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망 사용료 부과·단통법 폐지 논의 활발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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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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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과 단통법 폐지 법안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대표 발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망 이용계약을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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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며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법 통과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과 단통법 폐지 법안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대표 발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망 이용계약을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망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못 박았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정헌 의원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구글과 넷플릭스를 겨냥한 발언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물론 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 해외 사업자들도 망 사용료를 내는데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 1·2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정작 이를 외면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기준으로 구글(유튜브)은 전체 트래픽 가운데 30.6%를 차지했고 넷플릭스가 6.9%로 2위다.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다. 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뿐 아니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잇따라 질타했다.

단통법 폐지 관련 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먼저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기존 단통법에 있던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할인율은 25%다. 단말기 구입 비용이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명확히 구분 표기·청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안 역시 단통법 일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지만 그 내용이 더욱 방대하다. 기본적으로 현행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을 비롯해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금지 △가입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유지된다. 또 2017년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보관 의무를 부활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 시장 관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내에 있던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통해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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