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규제 해소 TF 까지 만들었는데…금투업계는 "역대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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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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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비합리적인 감독, 검사, 제재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운영했지만 이전 정부 대비 행정지도 건수는 2배로 늘어나며 오히려 그림자 규제가 금융투자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원장이 2022년 취임 후 실익이 없다면 그림자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비합리적인 감독검사 관련 제도는 재검토하겠다면서 금융관행혁신 TF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분쟁, 두산 합병 문제 등 금감원의 자본시장 개입과 행정지도를 통한 구속력은 역대급"이라며 "감독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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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비합리적인 감독, 검사, 제재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운영했지만 이전 정부 대비 행정지도 건수는 2배로 늘어나며 오히려 그림자 규제가 금융투자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안내에 따르면 2022년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금융투자업 기준 금감원의 행정지도 건수는 예고, 연장을 모두 합해 12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의 행정지도 건수는 5년을 통틀어 6건에 그쳤다.

행정지도 목록에는 이전 감독원장 시절에도 이뤄지던 차액결제계약(CFD) 증거금률을 최저한도(40%) 상향 조정,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등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사모신기술조합 투자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마련, 공매도 전산 구축 및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 인력 구성 등 새로운 안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와는 다르다"며 "강제 이행이 아닌 운영에 참고 하라는 의미로 규제와 동일시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운영 참고 사항이라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강제 규제와 다를 바 없다"며 "행정지도가 늘어날수록 그림자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반박한다. 

전 정부 5년간 금감원의 증권 부문 제재는 총 322건에 달한다. 지난 2년간 금감원의 제재 건수는 124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건수는 다소 줄었다.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제재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다소 줄었다는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이 2022년 취임 후 실익이 없다면 그림자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비합리적인 감독검사 관련 제도는 재검토하겠다면서 금융관행혁신 TF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분쟁, 두산 합병 문제 등 금감원의 자본시장 개입과 행정지도를 통한 구속력은 역대급"이라며 "감독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그림자 규제가 과도해 관치금융의 폐단이 커지고 있다’ '월권 논란’ 등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감원의 직간접적 개입이 잦아질수록 자본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 이후 주식 현물과 선물 가격의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선물 가격이 기초자산인 주식보다 낮게 거래되는 ‘백워데이션’ 현상도 발생했다.

운용사 역시 공매도 금지 이후 선물 거래로만 헤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그 밖에도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명칭 수정 등 자산운용업계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감독기구인 금감원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조치하는 곳이지 행정지도라는 이유로 미리 개입하는 곳이 아니다"며 "연일 전달되는 금감원 공문과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내부 프로그램 점검 등을 자제해야 자본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성숙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상 행정지도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지능화·고도화하면서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금감원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지도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국감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편입에 대한 질의를 넣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편입돼야 감독원이 일관된 기조로 감독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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