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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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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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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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은 중범죄...범죄 은폐 공모한 것과 다름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와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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