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 될 수 있다"면서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리해서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대통령 가족 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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