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의혹' 해소 부적합...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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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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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한 뒤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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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 될 수 있다"면서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리해서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 시한도 한 달 정도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대통령 가족 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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