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날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감 증인인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날 오후 4시경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리는 '남원시-대한체육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인 본인과 전혀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 회장이) 불출석했다”며 “이는 국회, 그리고 문체위를 모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21일에 부랴부랴 출장계획을 세웠다”며 “오늘 남원시장, 대한체육회 회장, 전북도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전북도지사는 참석조차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남원시장의 일정 계획에도 없던 행사가 갑자기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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