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출석요구 시한인 오후 3시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종합감사 도중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2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고, 공시송달 절차도 마쳤다"면서 "국감을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요청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증인의 출석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납득하지 않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정회까지 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은 여야 간 합의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고 의견을 보탰다.
하지만 결국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김 대표를 포함한 3인이) 국감에 참석해 본인들의 상황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진행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해 소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3명은 이날 종합감사에 앞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제시하며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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