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등 가상자산법에서 규율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나 법인계좌 실명계좌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다양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 속에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조직이 조만간 설립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가 설립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다.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 6명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국감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산자산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 가상자산법 제정 당시 제기된 국회의 부대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10일 국감에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절반을 훌쩍넘는 65~70% 수준을 유지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장치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위원이 대거 포함된 만큼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가와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업계 요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 ETF 등 상품을 허가하면서 혁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상품이 현물에 한정돼 있고, 파생상품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연계나 통화 간 연결성도 약해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혀 있는 점도 논의 대상이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법인 투자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인 투자가 이어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변동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사항이 없는 만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위가 설립되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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