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대형시설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은 재활용 가치가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가 작지만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43~70원으로, 전국 확대 시 매장당 연평균 200만원 이상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형시설이나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방식도 활용되도록 한다.
제도 운영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측 구상이다.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제주도는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반납 시스템을 활용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도 자율 시행한다. 2022년 말 기준 공정위에 따르면 10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0개 브랜드 1만9081개 매장, 5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8개 브랜드 2만4301개 매장이 해당한다.
김 장관은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국회와 소통·논의를 확대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도 추가로 논의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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