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북·러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출석한 하원 의원 39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전날 “이 조약은 현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고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안보 불가분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약은 커지는 서방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상호 군사지원 관련 조항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은 명백히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에 ‘비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약은 군사분야 외에도 우주,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약은 하원 비준과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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