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등을 위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관리 수단이 될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령상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 제도가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향후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①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조문으로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②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사와 연계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하게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③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로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 사용을 금지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법령상 요건과 유지요건 위반 시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유통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상 증권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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