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사업, '민간' 주도로 개편...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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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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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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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다.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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