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공항무료택시 있는 것처럼 속인 부킹닷컴…공정위 과징금 1.9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27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비브이가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PC 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할 경우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의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글자크기 설정
부킹닷컴 검색결과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부킹닷컴 검색결과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비브이가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PC 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할 경우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의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 상세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료 공항 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과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노출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하면서 이듬해 9월까지 1년 넘게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의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상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훈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