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시·군, 교육청 등 50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미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시설 경계의 금연구역 거리 기준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단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여 28일 현재까지 189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4건은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간접흡연도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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