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결과)은 '행정심판법'제49조에 의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 이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시는 금일(28일) 한전 주장에 대해 대리인(김&장 법률사무소)과 검토한 사항과 비대위 제출 자료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경기도의회 및 하남시의회에 협조 요청은 물론 각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9월 12일 하남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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