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비바리파블리카(토스)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한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에서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2869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했다. 신정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자사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하려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토스는 해당 거래정보와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을 직접 결합했다.
토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에서 '선택' 사항에 '필수'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463만1801명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274명의 보험가입내역·계약현황 등을 2102회에 걸쳐 '내보험 조회 서비스'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번 토스에 대한 제재가 신정법 개정 이후 첫 조치라는 점이다. 신정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이 시행되며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개정 이전에는 사안이 발생한 그해 '관련 매출의 3%'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3%'로 변경됐다. 다만 이는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으로 위반 건수, 유출 신용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최종 액수가 산정된다.
토스에 대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며 신정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페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년에 걸쳐 4045만명 개인신용정보(542억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계열 기업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제3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신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금감원 조사 결과대로 카카오페이가 신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진다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은 역대급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매출인 6154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카카오페이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약 180억원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카카오페이 건은 신정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신정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연관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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