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첫 권한 행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해소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지구는 총 4개 지구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이며 총 사업부지 43만 평(143 헥타르)중 농업진흥지역은 18만 평(61헥타르, 축구장 85개)으로 43%에 달한다.
도에서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정했다.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나면 11월 초에 지구 지정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11월에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12월까지 추진해 농촌 활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200만평(4000 헥타르)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9000 평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양구군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었던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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