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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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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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아태기후센터는 법 시행으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태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은 이번 법 시행과 새 출범에 대해 "아태기후센터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 아태 지역의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예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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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으로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아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 신도식 A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명을 기존의 ‘APEC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사진아태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명을 기존의 ‘APEC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사진=아태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5일 시행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 APEC기후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아태기후센터는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술을 주도하고, 각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법률이다. 아태기후센터는  법 시행으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태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은 이번 법 시행과 새 출범에 대해 “아태기후센터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 아태 지역의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예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어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태기후센터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 협의체 산하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 예측과 감시 활동을 통해 각국의 정책 결정을 돕고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이상 기후, 극단적인 날씨 현상, 해수면 상승 등은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공동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아태기후센터는 이번 법 시행과 출범을 계기로 아태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위기를 완화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은 이제 단순한 과학적 연구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태기후센터는 이를 위해 기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의 기술을 결합해 고도화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각국 정부와 협력해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태기후센터의 새로운 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아태기후센터는 이상기후 현상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각 회원국이 직면한 기후 리스크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아태기후센터는 더 견고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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