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담금에 10년 기한…신설시 타당성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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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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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 예외규정이 삭제되며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부담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신설시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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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외 규정 삭제…분쟁 조정 위원회도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 예외규정이 삭제되며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부담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신설시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하지만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이 이뤄지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부담금의 개념도 재정립한다. 정부는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제출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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