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A씨는 길을 걷던 두 명의 여성을 80m가량 뒤쫓았고, 여성들이 가게 안으로 몸을 피하자 따라 들어온 뒤 갑자기 한 여성을 때렸다.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A씨는 이들 중 한 명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특히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매우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경우는 60만원까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서울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안에서 40대 남성 B씨가 20대 여성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40대 남성이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어 4월에도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자신을 잡으러 온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7월에는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향해 갑자기 발길질을 했고, 넘어진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렸으나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날아차기를 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은 이 남성의 폭행으로 인해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