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교무상교육 계속된다...특례법 일몰 전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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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0-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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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치의 우려나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며,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이에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불가피해 무상교육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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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때 올해 말 일몰 정해...종료 혹은 연장 12월까지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치의 우려나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된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당국과의 대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며,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이에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불가피해 무상교육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관계가 있어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 그만큼 적게 내려가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풀어가는 문제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때 올해 말까지 일몰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그대로 일몰시킬 것인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11월, 1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올해 말 일몰하도록 법을 만든 사람들이 고교 무상교육이 안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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