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 소통 강화로 기업규제개선 내실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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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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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도는 경우에 따라 재심의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기술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양시와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실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29일 안양시청에서 소공인 관계자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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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에 안양시와 건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기술이어도 더 이상 재심사받을 곳이 없다.

이에 도는 경우에 따라 재심의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기술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양시와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실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29일 안양시청에서 소공인 관계자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추진한 기업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규제개선 청취에서 벗어나 과제별 약 30분간 심층논의하며 기업들로부터 “개별 기업별 집중적으로 행정기관과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 찾아가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기업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눔에 따라 기업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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