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사진=구로구청] 서울 구로구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발행이다. 월별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구매와 사용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이뤄진다. 관련기사구로구, '자치구 최초'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구로구 찾은 오세훈 "더 발전하는 구로, 매력적이고 더 약자와 많이 동행하는 서울시 될 것" 구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서울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좋아요0 나빠요0 백소희 기자shinebaek@ajunews.com HDC, 부동산R114 흡수합병…디지털 전환 본격화 현대건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