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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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10-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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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고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그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발생 유형 및 판례 소개를 다룬다.

    아울러 체육회가 2022년 마련해 배포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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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사진아주경제DB
대한체육회. [사진=아주경제DB]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0회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고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그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발생 유형 및 판례 소개를 다룬다.

아울러 체육회가 2022년 마련해 배포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표준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해설과 주요 미흡사례를 소개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은 내달까지 대면으로 실시된다. 현장·온라인·이메일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체육회는 2021년 공개 토론을 거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단체별 선수 계약서 및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일 컨설팅을 매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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