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책 2명, 운반책 1명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7세·8세인 두 아이와 함께 여행객인 척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또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3.18㎏, 케타민 803g(14만명 투약분·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범행이 발각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수사 내용을 인천 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도 합성 마약인 야바 6만 정을 태국에서 밀반입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바 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1명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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