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게임산업 위축 요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올 연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게임 사전검열 폐지와 질병코드 지정이 대표적이다.
29일 게입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심의 기준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월 발주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에 대한 입찰을 마치고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결론은 이르면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기초 조사를 마친 후 '기준정비단'을 꾸려 등급 분류 개선안을 마련한다.
최근 국내 게임 등급 심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 21만명이 사행성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관련 내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목받았다. 게임산업법에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 이용자의 권리는 물론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 게임위가 발주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선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가 사전 검열성이 짙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연구진은 "영상물과 달리 게임물 심의는 '등급 보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소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등급 거부 등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5년 전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내년에 한국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다. 통계청은 내년 10월까지 한국표준질병분류(KCD) 10차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그간 WHO의 기준을 수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과 개발사 124명이 지난 11일 광주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DC)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관련 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산업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 이용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질병코드로 등재 시 게임산업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여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고,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면서 "국내 핵심 수출 사업인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향후 2년간 총 8조8000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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