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에 대해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대해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정부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구금 중인 교민의 세부 혐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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