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일종의 문서다.
앞서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관련 컨설팅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향후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한다. 또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돕기 위해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도 함께 운영한다.
전 계열사는 정해진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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