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외교부는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3명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유사한 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수십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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