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통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이 신약 특허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제네릭(복제약)이 제약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진정한 미래 경쟁력은 신약에 있다는 판단이다.
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최근 4~5년간 특허를 받은 신약 건수가 10건 안팎을 오간다.
최근 몇 년간 제약 업계에 특허 출원 소식은 이어졌으나 특허 완료까지 성공한 사례는 주춤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허 출원은 제약사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새로운 화합물이나 제형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신약 특허를 받는 것은 출원한 특허가 승인돼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허가 승인되면 제약사는 해당 신약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우선 유한양행의 경우 최근 4년간 총 10건의 신약 특허를 받았다. 이 가운데 2건은 올 들어 받은 것으로 모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한국제품명 렉라자)’와 관련된 것이다. 렉라자는 올 연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8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한양행의 효자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 3분기 유한양행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90.6% 급증했다. 유한양행은 현재 ‘넥스트 렉라자’를 위한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2015년부터 혁신 신약의 개발을 목표로 오픈이노베이션 등 R&D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R&D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등재한 국내 특허는 총 8건이다. 이들 특허는 모두 ‘엔블로’(당뇨신약)와 ‘펙수클루’(위식도역류신약) 관련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약 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제네릭이란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최초 개발약)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약품을 뜻한다. 신약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특허 동안 경쟁이 없다. 반면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사들이 동일한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어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도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제약사들은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고 있다. 성공적인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률도 낮은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약 영역에서 돋보이던 기업들도 특허 부분에선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두 회사가 활발한 수준”이라며 “신약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성공만 하면 영업이익이 제네릭보다 월등해 사실 최고 수익원이기도 하고 미래 경쟁력이라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