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또 조이는 우리은행…대출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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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10-3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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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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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아타기 금리 축소·비대면 채널도 중단"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 목적이라면 영업점을 통해 증빙자료 제출 시 상품별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했다. 또,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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