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지난해에 비해 이른 시기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다.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면 계란 가격이 인상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2016년부터 그다음 해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83건이 발생했는데, 계란 소매가가 57% 상승했다.
이에 행안부는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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