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된 신승수씨 외 1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씨가 제기하는 고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 대표가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엠엔아이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12억 9066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고 대표가 회사 자금 약 19억 3600만원을 개인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해 회사 자본을 훼손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고 대표를 비롯한 회사 주요 임원 8명을 해임하고 8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임시주총이 열린다 해도 주총을 소집한 신 씨 외 1인의 지분이 4.7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고 대표가 확보하고 있는 이엠엔아이 우호 지분은 총 28.01%에 달한다. 임시주총이 열려도 현실적으로 고 대표를 해임하기 어렵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신 씨 측이 5% 미만의 주주를 백기사로 확보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씨가 비슷한 OLED 업종을 영위하는 소니드의 사내 이사라는 점을 들어 소니드측이 이엠앤아이를 인수하기 위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신 씨 측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후보로 신승수 본인과 오종원 소니드 비등기임원을 등록한 바 있다.
이엠엔아이 측은 신 씨 일행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엠엔아이 관계자는 "회사가 고 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 씨의 주장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며 법률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