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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