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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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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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31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기관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2월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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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총 34개 기관과 업무협약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31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기관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체와 기관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해 총 34개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2월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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