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 신고한 광주은행 직원, 경찰서 감사장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10-31 16: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붙잡는데 이바지해 31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그날 입금 받은 9600백만 원을 현금과 고액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했지만 창구 직원은 하루 전에도 서울 강남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 인출 때는 '112 출동' 가능성이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9월 9600만원 찾으려던 '인출책' 수상히 여겨 신고

 
광주은행이 31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9월 광주은행 직원이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 한 직원이 31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9월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붙잡는데 이바지해 31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그날 입금 받은 9600백만 원을 현금과 고액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했지만 창구 직원은 하루 전에도 서울 강남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 인출 때는 ‘112 출동’ 가능성이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경찰 출동으로 인출이 늦어지면 사업상 큰 손해를 본다. 배상할 거냐"며 소란을 피웠지만 수신 담당 책임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고객은 금융기관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인출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 한 해 동안 총 129건, 4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37억 6000만원(106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5억 6000만원(23건)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