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전원 설립을 목표로,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 국민의힘)이 지난 30일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경남 지역 로스쿨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된 것.
이번 법안은 경남처럼 인구 300만명이 넘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는 지역에 반드시 1개 이상의 법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강민국, 김기현, 김태호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섰다.
경남은 18개 지방법원이 설치된 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는 지역이며,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법전원이 설치되지 않은 소수의 권역에 속한다. 울산과 달리 경남은 다섯 개의 법원 지원을 두고 있어 법조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법조 인재 유출과 지역 내 법조 수요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는 전국 25개 대학에 총 2000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나 경남 지역은 그 과정에서 제외됐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대 권역에 정원이 배분됐음에도 경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인구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행 정원인 2000명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발생하는 결원 인원을 활용해 경남에 새로운 법전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로 25개 대학 중도 탈락자 규모는 연간 2~3%에 달하며, 이러한 결원 인원만으로도 경남에 신규 로스쿨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경남도는 단순히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특화형 전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춘 법전원 운영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남의 특화된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산업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산업형 법전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로스쿨 도입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는 야간 및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전원을 제공해 지역 내 법조 수요를 충족하고, 도내 인재들이 굳이 타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 로스쿨 설치는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경남 로스쿨 설립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과 경남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로스쿨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남을 법조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시켜 지역 발전과 법조 인재 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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