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받았다" 1년 새 실손 8500만원 청구…과잉 진료 '도마 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4-10-31 18:1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8692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2조1270억원으로 급증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 1.5조 지급

  • 강민국 의원 "보험사가 제어하도록 금융당국 지도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준 미비가 과잉 진료로 이어져 보험금 과다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8692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2조127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금 추세대로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 동안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8500만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입원해 1년간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가 무려 694회로 나타났다. 그가 청구한 보험금은 6500만원이다.

이와 같은 과잉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