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총연합회는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총연합회는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총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연합회는 회생 절차 기간 발견된 채무까지 합하면 부채가 8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며 "활동을 위해 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종상 영화제 개최에 대해서는 “올해 대종상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연합회의 파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기 드라마 주인공 출연료 몇회분도 안되는 돈에 대종상이 사라지다니 참 아이러니 하다", "80억도 아니고 8억에 없어지다니 안타깝다", "영화인들이 지원 안하는 것 보니 없어져도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종상 영화제는 우리나라 3대 영화상 중 하나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 1958년 시행한 '우수국산영화시상제'가 시초이며, 1962년부터 대종상으로 불리게 됐다.
수상 부문으로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 남우 조연상, 여우 조연상, 신인 감독상, 신인 남우상, 신인 여우상, 각본상, 각색상, 촬영상, 공로 감독상, 특별 기술상, 특별 연기상, 단편 영화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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