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수여식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4-11-03 12:3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오는 4일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동차검사소 정부합동특별점검 통한 불법관행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겨울철 자동차 안전과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도내 민간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해 사회적기업으로 도약 기반 마련

  • 민간자동차검사소 정부합동특별점검 통한 불법관행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오는 4일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5개 기업은 지난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 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예비사회적으로 지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잇다컴퍼니(춘천), 강원드림건축기술협동조합(춘천),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원주), 주식회사 청개골(강릉), 사단법인 영월FM공동체라디오(영월)이다.

해당 기업들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시설비 등 도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과 전문컨설팅 지원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해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동차검사소 정부합동특별점검 통한 불법관행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겨울철 자동차 안전과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도내 민간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도내 106개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과 민원이력을 사전 모니터링해 불법 또는 부실 검사 행위가 의심되는 10개소를 선정,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부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며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검사소, 그리고 일반 승용차에 비해 화물·대형 차량의 검사 비율이 높은 검사소이다.

특히, 차량의 전자제어진단 검사 생략 및 불법 튜닝·구조변경 적합 판정 여부 등 부적절한 검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부실 검사가 확인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관계자는“자동차 검사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