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및 신규 설립 설명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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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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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를 비롯하여 설립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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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설명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본사 2층 상생룸에서 예비조합인(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 중소기업이 결성한 자조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를 비롯하여 설립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일까지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 879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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