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공개예정이라며 17개의 탄핵 사유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지만 정리해보니 17개에 걸친 탄핵 사유가 있어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과거사 인식,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 불법, 김건희 여사 불법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 헌법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17가지가 있는데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순직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탄핵 소추와 동시에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황 원내대표는 민형배,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결성했다.
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사유에 대한 불필요한 법리논쟁, 헌법재판소 리스크 등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이라며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법리논쟁으로 '명태균-윤 대통령 통화 시점'을 꼽았다. 여당에서는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실제 언급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대통령 취임식 당일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이라며 "탄핵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드높으면 (임기 단축) 개헌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오는 16일 두 번째 장외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초동에서 가진 첫 장외집회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두 번째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호흡해서 광장 에너지를 국회로 가져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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