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개혁회의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내 해지위험액 항목을 정교화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제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K-ICS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 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현 제도에서 무·저해지 상품은 대량 해지 충격을 부여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심지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내 해지위험액 산출 시 표준형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해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 지급여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무분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당경쟁에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작년 사업비 집행을 4조9000억원 늘렸지만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15조8000억원 감소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 판매·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현황을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결산 외부검증과 관련, 감리 근거·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자율규제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실 검증에 따른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K-ICS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 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현 제도에서 무·저해지 상품은 대량 해지 충격을 부여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심지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내 해지위험액 산출 시 표준형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해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무분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당경쟁에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작년 사업비 집행을 4조9000억원 늘렸지만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15조8000억원 감소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 판매·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현황을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결산 외부검증과 관련, 감리 근거·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자율규제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실 검증에 따른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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