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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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연진 기자
입력 2024-1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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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률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원시의 조례 제정이 건강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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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례안 통과...기역건강협의체 구성 명시 등 시민 주도적 대응 가능

  • 만성질환 예방·생활습관 개선 지원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칭원시의회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칭원시의회]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사파동의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진해구 용원동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두 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을 명시해 지역사회 내 건강 문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건강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률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원시의 조례 제정이 건강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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